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4월 11일 (목) 09:29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수급자 인상

김해시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수급자(소득인정액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저소득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에게는 최대 25만3천7백50원(부부가구 40만 6천 원)부터 최저 2만5천3백7십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월 가구 소득인정액 1인 137만 원 이하, 부부 2인 219만2천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경로우대 복지의 중심에 있는 기초연금의 인상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 330-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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