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1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4월 11일 (목) 10:21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명희 의원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한 김해시 성별평가위원회와 주민참여단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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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4. 08.)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한 김해시
성별평가위원회와 주민참여단 구성 촉구

김해시의원 김명희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주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상남도는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삼아 양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8년~2022)을 세우고 3165억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경남도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남녀평등 실질 지원, 일자리 다양화와 기회 제공,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정해 6대 정책영역별 80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경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국정과제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계획(2차)에 따른 경상남도 실정반영계획의 필요성, 민선7기 완전히 새로운 경남 도정 4개년 계획 반영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상남도 성평등지수 중하위권으로 지수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성에 기인합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토대로 ‘성평등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김해시 또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 양성평등정책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김해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4조(성별영향분석평가), 김해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근거해서 김해시장도 김해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김해시가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김해시를 보다 나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해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4조(성별영향분석평가)에 근거하여 김해시장은 성별영향평가 및 그 결과를 김해시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김해시 정책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2017년 7월 28일 제가(김명희의원)대표발의 하여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실시된 지 1여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조례의 실효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해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6조과 제7조에 근거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6조(주민의 참여조성)에 근거하여 시장은 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교육, 주민제안제도 활용, 주민참여단 구성 등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아직까지 주민참여단 구성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성 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주민 참여단의 구성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현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내 대상과제 선정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분과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결산서가 연계되어 작성이 되어야 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조치사항인 정책개선안을 성인지 관점에서 작성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살려서, 그 정책개선안 이행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성별영향평가 유공자로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김해시 성주류화정책에 대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5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에 근거하여 김해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사업 성별영향평가서가 2019년 사업성인지예산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제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김해시’가 되어 “남성과 여성이 행복한 김해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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