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4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5월 09일 (목) 19:06

김해시, 경남 유일 아동친화도시 만든다

2017년부터 인증 준비, 내년 인증 목표 어린이가 살기 좋아야 모두가 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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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경남 유일 아동친화도시 만든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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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살기 좋아야 모두가 살기 좋다'라는 말이 있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인프라라면 누구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 김해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해 2020년 인증이 목표인 4개년 계획이어서 이제 인증을 앞둔 완숙기에 접어든 셈이다.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에서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라고 결의한 데서 출발했다.

   유럽에서 시작돼 현재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기반으로 아동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존중받고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시는 올 1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예산 전수조사를 했다. 앞서 2017년 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7월 전담기구 설치, 10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11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 친화도와 시민 참여조사 연구용역 시행, 아동권리 교육,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시는 아동 권리 지킴이 운영, 아동친화도시 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약, 아동 권리 교육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정 요건 10대 원칙 46개 항목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10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동의 참여와 아동친화적 법 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 영향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가 그것이다.

   김해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 안전, 보호, 참여, 시민의식 등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변화를 촉구, 미래사회의 아동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으로 연결된다"라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맘껏 뛰놀아 아이들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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