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4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5월 09일 (목) 19:39

공공 건축가 제도 도입한다

공공 건축 분야에 외부 전문가 참여

김해시가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공공 건축 업무에 참여시키는 '공공 건축가'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가 운영하는 공공 건축가는 총괄 건축가 1명과 공공 건축가 5~10명으로 운영되며, 올 하반기 도시디자인과 내 시설직 6~8급 3명으로 공공건축가운영팀을 신설해 공공 건축 마스터플랜 수립과 총괄 건축가, 공공 건축가 운영을 맡긴다.

   이들 공공 건축가는 공공 건축물의 사업 담당자, 설계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자문하고 개별 부서 공공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을 자문한다. 외국 선진국들은 이미 200년 전부터 공공 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제도화됐다.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부산시, 인천ㆍ세종ㆍ용인시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과 TGV역사 건립,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가 대표적이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공공 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건축물이 더욱 더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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