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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887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6월 11일 (화) 10:05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

김해시민의 생활과 실천의 규범인 김해시민헌장은 시민의 참여 소통으로 재탄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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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6. 3.)

 



김해시민의 생활과 실천의 규범인 김해시민헌장은

시민의 참여 소통으로 재탄생하여야 합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장유 2,3동 선거구 이광희의원입니다.

푸르른 생명의 계절 6월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싱싱하고 건강하게 가꾸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김해시의원회의 김형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허성곤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21일의 김해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김해시민헌장비가 건립되어 있으나 누가, 언제, 왜 건립하였으며, 향후의 실천방향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민의 규범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폭넓은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해시민헌장은 집행부만이 아닌 우리 시의회를 포함한 김해시민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아가야 할 성격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오늘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김해시의회에서는 1996년3월 26일에 제정하고 2018년 3월 23일에 개정한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여, 김해시민헌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위상과 같이 김해시민의 생활과 실천의 규범이 되도록 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의 조례 내용을 보면 시민헌장에 대해서는   

“제5조(시민헌장)김해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시민헌장 실천) ①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단 두 조만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헌장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의 전문이 있듯이 조례에서부터 역사성을 적시하고 시대가 변하면 헌법을 개정하듯 시민헌장도 개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살아있는 헌장, 시민과 함께 하는 헌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원시 시민자치헌장조례’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헌장비를 설치하고, 관공서 등에 게시하거나 중요행사에서 낭독하며, 관련 행사나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을 첨가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시장이 이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하며 활용과 홍보에 노력한다고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민이 시민헌장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조례상 아무런 조항도, 언급도 없으므로 김해시민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넣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집행부에서는 김해시민헌장의 공감대 확산과 활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다양한 방안들을 창의적으로 생산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헌장비를 또 세우는 것을 우선할 게 아니라 시민의 의지와 참여로 헌장비가 세워지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 사이에서부터 시민헌장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며 알리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우리 김해시민헌장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김해시민헌장은 2018년 김해시의 현장의 실상과 요구가 수렴된 생생한 헌장으로서 다른 어느 도시의 헌장과 비교해보아도 자부심을 가질 만 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부터, 시민헌장의 내용을 필사하여 인터넷 등 사회적 소통망을 통해 공개하고 전달, 확산하는 김해시민헌장 필사 릴레이활동을 시작함을 선언합니다. 릴레이는 제가 시작하여 받아서 퍼뜨릴 세 분을 선정하여 넘기는데, 저는 첫 번째로 김해시의회의 김형수의장님, 그리고 한 분은 김해시 집행부에서 수고하시는 분으로, 또 한 분은 김해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김해시민헌장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규범, 실천하는 규범이 되고 김해의 시정과 행정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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