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7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6월 11일 (화) 10:33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전년대비 6.75% 상승

김해시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24만8,2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며 이번에 공시한 지가는 전년대비 6.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검색 후 사이트 접속 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최종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문의 토지정보과 ☎ 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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