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0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11일 (목) 13:27

환경 신고 포상금 최대 50만 원

폐기물ㆍ가축분뇨 특별 감시 주간 ☎128, 야간 330-3222

김해시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여름철을 맞아 환경오염 행위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시는 장마철과 집중호우 같은 취약시기를 틈탄 가축분뇨 유출, 수질오염 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ㆍ가축분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6월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99개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며, 낙동강유역 환경감시벨트(하천 양쪽 기슭 10km)를 중심으로 하천 순찰을 강화해 가축분뇨, 폐기물을 옥외에 야적?방치해 놓은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사업장별 자체 환경시설 점검으로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내년에는 배관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확보해 불법행위 근절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화는 주간 ☎ 128번, 야간 ☎ 330-32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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