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0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11일 (목) 14:00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주정영 의원)

주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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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7. 9.)



주촌의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조치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라는 터무니없는 악위적인 음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김해시의원 주정영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장유1동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한여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 산책조차 하지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주촌 선천지구 돈사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천지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측정망 설치, 악취실태조사 용역 및 축사 악취저감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심한 돈사악취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은 장기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것도 모라자 이제는 의료폐기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에 의한 질병 확산에 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촌면 4개의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서 각종 의료폐기물 407t이 불법 보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의료 폐기물 중에는 질병 전염 위험성이 높은 다량의 격리 의료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어 부패, 발효에 의한 새로운 감염균의 발생 및 쥐, 고양이, 파리 등에 의한 2차 감염의 가능성도 높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냉장보관 상태에서 2일~5일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적발된 소각처리업체 아림환경은 의료 폐기물을 불법창고에 1년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12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시 주촌에 407t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적치하여 모두를 경악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림환경은 수집ㆍ운반업체와 공모하여 반출된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한 것처럼 무선주파수(FRID)장비를 조작하여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행정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기관인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불법 적치된 의료폐기물 407t에 대해 현재 31t이 소각 처리되었으며 8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고 김해시는 보관창고 주변을 주2회 방역 실시 및 수시 순찰하여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여름, 피고름이 가득한 의료 폐기물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촌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촌 덕암리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70%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권의 협의도 이미 끝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행정절차는 먼저 민간사업자로부터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를 그쳐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된 어떤 사업 계획서도 없으며 관련 행정절차도 일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28일 양일간 이루어진 면담에서 주촌면 주민들은 김정호 국회의원, 허성곤 시장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는 결코 없었으며, 만약 행정절차가 진행된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서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반대 의지를 무력화시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악위적인 음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주촌면은 현재 15,000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3만의 행정동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 입니다. 이제 행정은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주거편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악취로부터, 의료폐기물로부터 위협받고 고통 받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분명 행정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관할기관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 하더라도 김해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남아있는 376t의 의료폐기물이 하루 속히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고 계획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길 요구합니다.

주촌면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는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김해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에 관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된 바 없으며, 일체의 의혹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과 공포, 더 나아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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