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0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11일 (목) 14:07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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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7. 9.)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촉구



김해시의원 하성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2017년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문제는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기준으로 구글(www.google.com)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백27만 개의 뉴스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얼마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김해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여성권익증진 예산액은 5억 3,800만원에서 2019년 8억 7,600만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여전히 70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55만 여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시에서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최근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형식적인 예산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는 지역,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의 유입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의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보면 성매매 경험 청소년 중 가출을 한 경우는 78.6%,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2.4%였습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가출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일부 일탈한 아이들의 문제 또는 아직 미숙한 존재가 저지르는 실수로 여기며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합니다. 학교의 교육체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 높은 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6월 4일 김해에 성매매인권상담소가 개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방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뜻을 모아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유입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필요했던 기관임에도 민간단체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 6‧13 지방선거 때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질의에 당시 허성곤 후보자(현 김해시장)는 성주류화 기반조성, 여성의 대표성 확보, 인권‧복지증진,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약속하였고, 그 중 인권‧복지증진을 위해 성매매상담소가 필요해 설치신고 된다면 조례제정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의 주제가 자칫 도시 이미지 인식을 저해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온 바, 우리 사회 밑바닥을 보다 세세히 살펴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해서 확고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신 허성곤 시장님의 인권존중 가치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관련 피해 예방 제도 마련 및 지원을 실천한다면 김해는 인권의 상징 도시로 한층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른 폭력에 비해 성매매는 아직 폭력(2019년 12월 25일 시행예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해를 드러낼 수도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선제적 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휴먼시티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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