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1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22일 (월) 14:07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송유인 의원)

55만 시민의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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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7. 18.)



  55만 시민의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김해시의원 송유인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55만의 시민들과 7,600여개의 중소기업 그리고 36,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경남의 주축 도시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과 2019년 대법원 전산자료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총 사건 수 113만 1,409건 중 69만 349건, 2017년 총 사건 수 106만 8,517건 중 66만 4,150건, 2018년 총 사건 수 100만 2,459건 중 61만 9,395건으로, 본원이 산하 5개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의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약 62%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2만 203건의 사건 중에 사건 당사자의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가 42.71%인 8,6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연간 60만 건수를 초과하는 소송관련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619,395건의 44.2%인 273,800건이 김해시 관련(2018년 사법연감 기준 인구대비 소송사건 예측치)처리 건수로 일반시민, 외국인근로자,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수요가  많고 창원지방법원내에서도 우리 시와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부재로 우리 시민들의 이동시간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지출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비수도권 인구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업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의 김해지원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1999년 3월 김해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제3대 선배의원님들께서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그리고 관련기관에 전달 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9월 김해YMCA가 지원․지청 유치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였고 2012년, 2016년 7월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법률 개정(안)발의를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법안삼사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8년 2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상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법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받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기관의 유치에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관계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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