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6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9월 20일 (금) 10:31

상가 건물 불법 증축 점검

광주 클럽 유사사고 방지 올해 말까지 집중 점검

 김해시는 지난 7월 말 광주시 서구 복합건물 2층 클럽 내 불법 복층 발코니 붕괴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를 계기로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바닥면적 3000㎡ 이상 집합ㆍ다중 이용 건축물 214곳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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