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6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9월 20일 (금) 10:37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9월부터 확대 시행 월 1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김해시에서도 전월 대비 18% 증가한 33,000여 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했고,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9월부터 연령초과로 중지됐던 아동(2012년 10월생 ~ 2013년 8월생)에게도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별도 신청없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ㆍ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 계좌가 기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 시행 이후 미신청 또는 소득 인정액 초과로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지급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여성아동과 ☎ 33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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