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6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9월 20일 (금) 10:43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황현재 의원

주택가 주변 상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 방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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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9. 17.)



주택가 주변 상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

방지대책 마련 촉구



                                              김해시의원 황현재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주민들의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환경과 인접해 있는 상가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내외동 덕산, 대동, 현대1차 아파트 주변은  소상공인 지원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먹자골목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 들려오는 음악소리와 이야기 소리,   취객들의 고함 소리, 여기에 더해 새벽까지 들려오는 자동차 운행 소리와 낮 시간에도 계속되는 김해 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소음 등으로 봄·가을은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기에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등 가정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더욱 늦게까지 터져 나오는 고함소리, 음악소리와 현란한 네온사인 간판의 불빛으로 인해 주민들은 숙면은커녕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숙면방해로 인한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주변의 소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도시계획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 지역, 상가지역, 준주거지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며, 생활

소음 규제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 및 사업장의 작업 소음, 기타 심야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나 인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으로는 심장 박동수가 점차 감소하거나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호흡 속도가 감소하며 호흡이 느려지며, 동맥 장애와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 리듬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며, 심리적

영향으로는 회화 장애, 수면장애 및 단순한 짜증, 불쾌감을 유발,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생리적 장애로  발전하기 쉬우며 동일한 소음이라도 연속적인 소음보다 단속적인 소음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합니다.



첫째, 먹자골목 등 특정 상가 주변 아파트는 상가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소음방지용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해당 아파트에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김해시와 아파트가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치안센터와 협력·단속하여 일정 시간 이후 취객 및  유흥 주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로 인한 소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정 시간 이후 상가 밀집 지역의 주변 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주시고, 생활환경 소음에 대한 경각심 홍보  및 상가주변 환경의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상가 주인들도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가의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홍보·지도를 통해 골목상권도 살고 주변의 지역 주민도 편안한 생활공간이 확보된다면 행복한 김해 건설에 한 발작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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