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01일 (화) 11:18

김해시,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팍팍'

조례 손질, 지원 조항 대거 신설 공격적인 투자 유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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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9월 20일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 유치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 조항을 대거 신설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 시 설비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의생명기업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관내 신ㆍ증설 기업에 설비 투자금액의 3%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설비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수소ㆍ나노융합ㆍ항공부품ㆍ드론ㆍ식료품 제조ㆍ관광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 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 유치 자문관 위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 전문가 10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투자유망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김해시장은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기업도시로서 면모를 굳건히 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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