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7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01일 (화) 11:28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김해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미설치 및 설치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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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9. 20.)



김해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미설치 및 설치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



김해시의원 김종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위치나 지시방향이 잘못 설치된 오류 부분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지점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민원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김해시 내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설치가 칠산서부동, 진영읍, 대동면을 비롯한 8개 읍면에는 해당이 없는 반면, 내외동, 동상동, 장유 1ㆍ2ㆍ3동, 부원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회현동 등 11개 동이 설치 대상에 속합니다. 이곳에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 88개소, 설치 오류지역 91개소 등 총 179개소에서 보도 블록의 설치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외동은 미설치가 6개소, 설치 오류가 27개소이며, 북부동의 경우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5곳, 설치 오류가 21곳이나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유 3동의 경우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23개소나 달하여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3월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총 14,963,000명으로 총 인구대비 28.9%에 달하며 그 중 장애인은 1,382,760명으로 전체 교통약자 인구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보행 환경 관련 시설은 미흡한 편이며, 이용자 체감도도 낮아 안타까운 실태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 김해시 내의 현 상황처럼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들 민원사항 중에서 점자블록 훼손ㆍ파손의 신고가 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설치오류로 인한 재설치 요구 8.7%, 미설치지역의 신규 설치 요구 7.8%에 이릅니다. 특히, 점자블록의 위치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블록 설치가 85.5%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는 적절한 점자블록 설치와 설치 오류 된 곳을 예산 배정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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