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9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21일 (월) 14:46

무단 방치 자전거 일제 정비

안내문 부착 후에도 방치 매각, 기증, 공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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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해 말까지 무단 방치 자전거를 일제 정비한다. 시는 공공시설과 경전철 역사 자전거 보관대 110곳(거치공간 2,601대)을 점검하는 한편 208개 아파트 단지 내 방치 자전거도 자체 점검토록 행정지도한다.

   방치 자전거는 10일 이상 이동 안내문 부착 후 정해진 기한까지도 방치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하는 동시에 14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매각, 기증, 공용 활용 등 강제 처분한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전 자전거 주차장을 점검해 노후 보관대를 교체하고 청소를 완료했다.

   내외동에 사는 임모(남, 35세) 씨는 "경전철을 이용하다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종종 보여 눈살을 찌푸린 적인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로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치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처분해 깨끗한 김해를 만들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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