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0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31일 (목) 21:23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김해시 거주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복지 혜택의 법적 홍보 확대와 교육시설 확충 및 인식 제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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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0. 24.)



김해시 거주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복지 혜택의

법적 홍보 확대와 교육시설 확충 및 인식 제고 요청



김해시의원 김종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의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 18개 시군에는 다문화 학생이 9,459명이고 이 가운데 김해시에 소속된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722명으로 전체 16.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합친다면 2,000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은 김해시에 모두 1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미등록 아동에 대한 통계는 정확한 계수가 파악되지 못하며 치외법권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기초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미등록 부모의 취학아동 적령 나이에 취학 거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들 부모가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자녀가 취학할 경우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제대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고 있지 않고 관련 기관들조차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등록 아동의 미취학은 정서적 불안이 대상 아동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도 안전사고와 근로 의욕, 생산성 저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현재의 실효적인 법과 제도의 홍보 부족, 사각지대화로 머물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 요소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것을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대한민국 관할 안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들에 이주 아동과 미등록 아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는 먼저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홍보하는 안내책자 및 안내내용을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외국인 거주자의 민원 접촉 시에 현행법과 제도의 집행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민 공무원들에게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아동들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향후 10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돌아오게 되고 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찬란했던 금관가야의 개방되고 국제적인 문화를 우리 시대에 다시 융성시키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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