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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900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31일 (목) 21:34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이정화 의원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민자 유치 추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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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2019. 10. 24.)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민자 유치 추진에 관하여



김해시의원 이정화



-질문-



1. 현재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추진

  사유와 현재까지 진행현황은?



2. 현재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민자사업자를

   정하고도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3. 향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재정적

   진행계획과 민자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

   진행계획은?



4.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주거시설 등까지 부여하여 사업자 특혜의혹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 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권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됨. 이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했는지?



-답변-



1. 현재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추진사유와 현재까지 진행현황은?

 ○ 민자유치 추진사유

   - 여객터미널사업은 승용차 보급확대 등으로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판매 및 업무시설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건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임

   - 전국 여객터미널 306개소 중에서 272개소가 민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현황

   - ’17.  8. : 터미널사업자 별도 법인 설립(장유여객터미널㈜)

   - ’18.  7.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발급

   - ’18.  8. : 장유여객터미널 안정적 건립·운영 관련 실시협약 체결

   - ’18.  9.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

   - ’19.  3. : 교통영향평가 심의(교통정책과)

   - ’19.  6. : 건축심의(건축과) 

   - ’19.  7. : 건축허가 신청(건축과)

   - ’19.  8.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신청(국토부)



 2. 현재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민자사업자를 정하고도 지연 되고 있는 사유는?

   - 2017년 8월 장유여객터미널주식회사 법인이 설립되었으나, 도시계획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이로 인한 사업자와 협의 지연, 해당 토지 소유자(조합)와 이해관계 해소 등의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인가까지 기간이 소요됨

   - 장유여객터미널(주)는 2019년 3월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6월 건축심의 정절차를 마쳤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현재 행정절차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3. 향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재정적 진행계획과 민자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 진행계획은?

     (※ 연도별 구분해서 답변할 것)

   - 행정적 진행계획

     · 2019년 11월까지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국토부), 건축허가(건축과), 

                        여객터미널 공사시행인가(대중교통과)

     · 2019년 12월 ~ 2021년 5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1년  6월 : 장유여객터미널 운영 개시



   - 재정적 진행계획

     · 2019년 12월 : 장유여객터미널(주)와 개발신탁사간의 계약체결 후, 자금조달 우리시와 협의하며 개발신탁사의 책임시공 계획 

 



 4.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주거시설 등까지 부여하여 사업자 특혜의혹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권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됨. 이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했는지?

   - 터미널사업 면허를 취소할려면, 현행법상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 현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면허취소 대상은 아님

   - 장유여객터미널의 재정사업 변경은 불가하며,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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