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3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2월 02일 (월) 14:11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내년 3월까지 691개 사업장

 김해시는 내년 3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3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215곳,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476곳을 점검하며, 대형 공사장,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ㆍ도장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시는 올해 위반업소 80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35곳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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