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3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2월 02일 (월) 14:34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동석 의원)

민간투자 활성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도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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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1. 21.)



민간투자 활성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도입을 제안합니다.

 

김해시의원 최동석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장유 2동,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등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 또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시 특혜시비 방지, 공공성 확보 및 민간부분의 개발사업 참여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투자가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민간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특혜시비, 공공기여 방안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민간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혹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한화건설, 롯데쇼핑, 태영건설의 서울 본사를 방문하고, “성공의 베이스캠프 김해”라는 민간투자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에서 나타나는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서 나타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소모적 논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우리시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현안사업 연구를 통한 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상임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단에서 타 지자체 운영사례 검토 및  우리시의 적정 기준안 마련 등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우리 시에 맞는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김해시 건설을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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