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7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1월 10일 (금) 10:16

김해시, 새해에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자격 완화 10% 할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2020년 새해를 맞아 김해시의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시민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편됐다.

   먼저, 일자리ㆍ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청년의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김해시에 거주해야 청년 구직 활동수당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3월부터 신청 시 김해시에 거주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원되며,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이ㆍ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면허 발급이 가능해 진다.

   또한, 김해사랑 상품권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전용에서 카드형 상품권까지 새롭게 발급되어 사용이 더 편리해 진다.

   조세ㆍ금융 분야에서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ㆍ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자체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까지 6월 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증명 14종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교통ㆍ수도 분야에서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어 정기권 형태의 교통카드 발급 시 교통비가 10% 할인되며, 보행ㆍ자전거 마일리지 앱을 이용하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적립되어 추가 교통비 절감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매년 1회 의무화 된다.

   수도요금 체계가 개편되어 가정용 누진제가 폐지되며, 7월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복지ㆍ보건 분야에서는 김해시는 경남도 최초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12개월 간 지원하며,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된다.

   올해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3가 백신에서 예방범위가 넓은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되어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보육ㆍ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되어 학부모에게 자녀의 안전한 등ㆍ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2ㆍ3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며, 중학생 교복 구매비를 전면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환경ㆍ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주6일(월~토)에서 주5일(월~금)로 변경되지만, 청소기동반을 추가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키즈카페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이 어린이집ㆍ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되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던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ㆍ개편 운영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이 확대(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되고 영세농가에 대한 농기계종합 보험료 지원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탠다.

   축산물 이력대상 범위가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되어 위생 관리가 강화되며, 기존 닭, 오리 농가 500m 이내에 신규 축산업을 허용하지 않아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장치를 마련한다.

   토지ㆍ건축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동산 해제신고도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한 특례기간이 만료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확대되며,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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