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8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1월 21일 (화) 11:06

기저귀ㆍ분유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상 월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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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저귀ㆍ분유 지원 확대0

김해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해서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 시설아동ㆍ공동생활 가정ㆍ가정 위탁보호ㆍ입양 대상 아동ㆍ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의 영아인 경우 대상이 된다.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을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때 까지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며, 나들가게, 이마트, 롯데마트, 옥션, G마켓, 우체국쇼핑몰 등 지정된 구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보건과 관계자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직접적인 의미와 아이 낳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지역보건과 ☎ 330-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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