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9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1월 31일 (금) 14:32

저녹스보일러로 바꾸세요

일반가정 20만 원 저소득층 50만 원

김해시는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가정 100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30대로 총 130대이며, 지원금액은 일반가정 20만 원, 저소득층 50만 원이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12%정도 높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처럼 열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 100만 원 사용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13만 원 가량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김해시민으로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각 보일러 공급업체(대리점 등)를 통해 1월 28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 선정자를 우선 지원한 뒤 사업비가 남을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전 이미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저소득계층은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을 추가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은 가까운 보일러 판매점에서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 배관 설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와 계약한 대리점 등은 시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김해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50대 설치를 지원했고 특히 올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4월 3일부터 시행되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김해시에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대기과 ☎ 33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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