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0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2월 11일 (화) 10:50

기초연금 지원 확대

대상자와 지급액 확대 혜택 누락 방지 홍보

비주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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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모두 확대했다.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가구 대상자들이 소득하위 20%에서 40%(월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까지 확대된다.

   또 나머지 일반가구 대상자들의 기준연금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월 최대 25만4,769원을 받게 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더라도 앞으로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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