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1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2월 25일 (화) 10:26

희귀질환 의료비 연중 지원

지난해 231명 6억여 원 지원

김해시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38개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매비 지원여부를 보건소 희귀질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보조기기 구매비(93개 질환), 인공호흡 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97개 질환), 특수식이 구매비(28개 질환) 등으로 각 대상 질환별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적합 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안에 헬프라인 홈페이지(helpline.nih.go.kr)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건강증진과 ☎ 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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