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2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3월 02일 (월) 14:48

김해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최대 1,000만 원 보장 농기계 사고 추가 등

김해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2개 더 늘려 11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도ㆍ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항목을 추가해 지난 2월 25일 재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자연 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비용, 의료사고 법률 비용,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이며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지난해에는 7명의 시민이 수혜의 대상이 되었으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FAX 0505-060-4095)으로 청구하면 된다.

   내외동에 사는 김모(여, 33세) 씨는 "김해시민이라서 자동 보험에도 가입이 되고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장이 된다니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며 "이런 좋은 제도는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도시과 ☎ 330-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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