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4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3월 20일 (금) 11:44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지원

재산ㆍ주민세 감면 납부 연장, 징수 유예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 같은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을 준비 중이다. 개인사업자와 중ㆍ소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과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ㆍ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한 무료 국세 세무상담과 함께 장유출장소에 김해세무서 장유민원실을 설치해 국세 업무도 지방세와 같이 이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국세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는 시청 행복민원실 2층 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김해세무서 장유민원실은 국세 공무원 2명이 상주해 사업자등록(신규, 휴ㆍ폐업), 국세증명발급, 신고서 접수, 상가임대차(확정일자 부여, 정보열람ㆍ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해시장은 "지방세 지원 시책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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