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1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6월 01일 (월) 09:03

NO 마스크 승객 탑승 제한

김해시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노(NO) 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승차거부 허용 조치를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역시 의무화하도록 해 모든 운수 종사자는 운행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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