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2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6월 11일 (목) 10:34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전자 납부번호로 입금 이체 수수료 문제 해결

김해시는 지난 6월 4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타행 이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가장 익숙한 계좌이체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앞서가는 세무행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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