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3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6월 22일 (월) 13:26

김해시의회 입법 활동 활발

제228회 제1차 정례회서 의원발의조례 6건 제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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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가 시민과 약속한 입법활동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6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6월 15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제ㆍ개정한 조례는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형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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