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3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6월 22일 (월) 13:27

김해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 시동 건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적 재도전에 나서 가야문화권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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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도내 최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제1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지난해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해왔던 김해시는 연말 최종 지정 심의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김해시는 지정 탈락 시 1회에 한해 1년간 예비문화도시 자격을 유지한다는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한 번 더 예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올해는 반드시 도내 최초 문화도시 지정을 일궈내겠다는 각오다.

   '고도 김해에서 재기발랄한 미래의 역사가 목격되다'란 슬로건으로 총 7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사업은 4개 분야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예비사업은 문화와 도시경영, 문화와 시민력, 문화와 역사성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도시재생 협업과제인 다 어울림 광장 조성이 연계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환경 조성과 대중 인식 확산에 방점을 뒀던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공존과 교류의 문화생태계 가동을 위한 가시적 실험들을 해나갈 방침이다.

   제2차 예비문화도시는 재도전의 기회를 받은 김해와 남원을 포함해 인천 부평, 오산, 강릉, 춘천, 공주, 완주, 순천, 성주, 통영, 제주 총 12개 지역이다.  

   이들 예비문화도시들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0~11월 중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결과발표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문체부는 최종심의 및 의결을 통해 12월 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 및 공표할 계획이다. 지정 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본격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실시된다.

   김해는 지난해 탈락의 아픔을 겪은 만큼 실패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올해는 반드시 도내 최초의 문화도시로 공인받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해시장은 "문화도시는 문화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프로젝트이자 도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비전"이라며 "지난해 탈락의 원인을 촘촘히 분석한 만큼 지난 1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56만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도내 최초의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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