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4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01일 (수) 10:20

10만 원씩 3년 1,440만 원이 된다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월 10만 원씩 3년 저축

김해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는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을 7월 17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으로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통장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면 3년 뒤 1,080만 원의 혜택을 준다.

   가령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저축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더한 금액인 1,440만 원과 이자 혜택을 준다.

   최종 지원금은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생활안정과 관계자는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로 청년층이 빈곤 위험군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청년저축계좌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 일하는 청년의 자립 촉진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생활안정과 ☎ 330-455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