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5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10일 (금) 10:37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등록제 시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또는 2급 상이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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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10대 신차 교체

김해시는 교통약자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회원제' 9월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차량으로 김해시에서는 현재 50대를 운영 중이다.

회원등록은 이용자 사전 심사를 통한 회원등록을 통해 무분별한 이용 방지 및 등록 회원 우선 배차, 휴대폰 앱을 이용한 배차 등 이용자의 손쉬운 배차 신청을 위한 제도이다.

이용 등록 대상자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 후 이용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용 등록제 시행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신속한 배차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신청 기한 내 미처 신청을 마치지 못했다고 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등록 대상자는 편리하게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대중교통과 ☎330-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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