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6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21일 (화) 09:27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김형수 의원)

김해공항의 현안문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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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2018년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등고선을 즉시 고시하라.



2,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한다.



3, 김해시는 공항관련 산업과 대학 관련학과 유치 및 한국공항공사를 김해시로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암 삼안 대동면 출신 사회산업위원회소속 김형수의원 입니다.



김해공항은 김해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공항확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다른 곳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해공항의 현안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하고 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2018년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등고선을 즉시 고시해야합니다..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5년 마다 실시하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및 배분의 근거로 사용 됩니다.

(김해시 2020년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는 고작 1억8천만원 강서구 16억 2천만원 이다.)

 2018년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은 지난 2019년 5월 13일 준공한 후 2019년 상반기에 고시절차를 마무리 하여 202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에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영향도 용역결과 고시를 김해시의 수차례요청에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진행중인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확장 재검증과정에 크게 늘어나는 소음피해지역고시가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국토부의 저의가 있어 보입니다.

소음영향도 용역기관은 2019년 5월 제31차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서 2018년 7월과 10월 2차례 소음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 고시대비 대책지역 면적 164%증가 및 가옥 수 120% 증가를 공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음영향 지역은 부산시는 소폭 증가하지만 김해시는 대폭 증가 하게 됩니다.



 김해시는 사업비 배분에 인근지역 면적 및 인구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이 역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김포공항에서 시행중인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처럼 인근지역을 10%반영하여 사업비를 배분하면 기존 9:1에서 5:5로 부산과 김해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knn영상)  https://youtu.be/s5fEKXRckC8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김해공항에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이 김해공항주변 주민에게 전부 사용 되는 게 아니라 김포 등 타 공항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김해공항은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177억을 징수한 후 17%인 49억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83%는 김포와 다른 공항에 사용하고 있어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소음운행절차를 위반 할 때 부담하는 벌금성격의 소음부담금은 소음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김해시민에게 전액배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소음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지원사업비의 25~35%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knn영상) https://youtu.be/pNAz11ollqQ

※ 착륙료:소음부담금:소음대책사업비 (2018년 기준)

착륙료/김포공항 252억원(39.5%) 〉김해공항 196억원(30.6%) 〉제주공항 153억원(24%)

소음부담금/김포 41억원 〉김해 30억원 〉제주 25억원

소음대책사업비/김포공항 460억원(72.6%) 〉제주공항 121억원(19.2%) 〉김해공항 49억원(7.7%)



※ 소음운항절차 위반 항공기 내역(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

 항공기 운항편수(출·도착)/김해공항 26만 5천여 편, 김포공항 34만여 편, 제주공항 40만 5천여 편

위반 건수/김포공항은 37편, 제주공항은 10편 김해공항은 375편



김해시는 공항관련 산업과 대학의 관련학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국공항공사 본사 등 공항관련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김해공항은 이름만 김해공항이고 김해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1억8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해공항이 소음피해만 주는 곳이 아니라 김해의 먹거리가 되어합니다.

김해시의 고등학교와 대학에 항공, 공항 관련학과를 개설해서 김해공항의 다양한 일자리에 적합한 인제를 공급하고 물류와 서비스 등 공항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등(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14개의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각 지방공항들의 효율적인 건설·관리·운영과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에 위치해야할 이유가 없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정책과 14개의 지방공항에서 김해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한국공항공사 본사 등 공항관련 기관이 김해시로 이전해야 하며 김해시는 적극 건의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토부는 2018년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등고선을 지금까지 고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고시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분배가 속히 되어야 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시행중인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처럼 인근지  역을 10% 반영하여 사업비를 배분해야 합니다.

   김해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해시는 공항관련 산업 김해유치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항공관련학과 개설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본사 등 공항관련 기관이 김해시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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