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31일 (금) 08:28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구 대상 지원

김해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의료비 지원으로 과다한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해 영아 사망 감소와 장애 발생을 최소화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 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입ㆍ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선천성 이상의 경우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진단일, 질병코드 확인) 등이 필요하다.

신청 장소는 김해시보건소, 서부건강지원센터(장유), 진영읍 보건지소이다.

시는 이외에도 영유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정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문의 지역보건과 ☎ 330-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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