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7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31일 (금) 08:29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애초 7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

김해시보건소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만 6세)까지 총 7회에 걸쳐 무료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많아 검진 기간을 애초 7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보호자는 사전에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과 검진일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미리 예약하고 영유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건강인(hi.nhis.or.kr)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문진표와 발달선별평가표를 작성하여 방문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 330-693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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