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7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31일 (금) 08:36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하세요

8월 5일부터 관련 법 시행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

김해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김해시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돼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만 적용되며 동지역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 또는 건축과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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