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8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8월 11일 (화) 09:03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대폭 상향

기업당 1억 원서 2억 원으로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8월 10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기업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김해시와 신용보증기금, 경남은행 간 상호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기업에서 시중은행의 고이율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업당 융자 한도가 1억 원이던 것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100%, 경남은행의 보증료 0.3% 및 우대금리 0.5%와 우리 시에서 대출 이자차액보전 2.5% 등은 기존 협약과 동일하지만 기업당 융자한도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대출 금액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이에 따른 추가 대출도 가능해진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융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우리 시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 33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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