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8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8월 11일 (화) 09:04

긴급 복지, 연말까지 연장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읍면동에서도 상담, 접수

김해시는 지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던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긴급 지원 한시적 확대 기준에서 더 완화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적용해 일반 재산기준은 8,200만 원 공제하고, 금융 재산기준은 생활 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 곤란 등 위기 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조항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김해시청 시민복지과에서 접수 받던 것을 신속집행을 위해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도 상담과 접수를 받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위기사유별로 구분해 지원되며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로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해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시민복지과 ☎ 330-671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