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0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01일 (화) 08:17

중기ㆍ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도 상환유예 6개월 연장 기 신청 기업도 한번 더 가능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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