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2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21일 (월) 08:13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김해시 특례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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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은 194974일 공포되어 19615월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198710월 개헌됨에 따라, 19884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권이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되어 70여년에 역사를 가지는 동안 59차례 개정되었고, 2020년인 금번 21대 국회에서의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60번째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안에 따르면, 50만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를 특례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도시는 우리 김해시를 비롯하여 경기권의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화성, 평택 등 6, 충청권의 청주와 천안 2, 전라권의 전주, 영남권의 포항 등 전국 11개 도시에 이릅니다. 이는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나누어져 지역발전이라는 아젠다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특례시의 명칭이 김해시에 부여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 수요 등이 증가되어 행정 위상도 격상되며 도시 브랜드화로 국내외 관광 마케팅 개발과 유망기업체 유치로 지역활성화가 증가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근한 창원시와 더불어 동남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권 규정이 증가되어 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사무 일선의 지방사무처리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행정실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주거, 아동교육, 문화사회, 의료보건, 노동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의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직원의 임명 등에 시의회 의장 추천이 가능하여, 공무원의 인사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나아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조례 마련 등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네 번째로, 지역개발 채권발행, 각종 도시계획 특례 권한이 강화되어 조세의 세입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시 완성을 위해 김해시는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며, ‘특례시 추진 TF을 구성하여 지정에 따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특례시에 해당되는 도시별로 단체장과 시의회간의 연대를 이루어 단합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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