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3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29일 (화) 09:33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해시의원 이정화

비주얼 홍보

  •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0

□ 질문① 현재 코로나19 환자 현황과 코로나19 환자 집계 및 공표 방식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향후, 환자 현황(2020. 9. 20 현재)

   - 접촉자 및 의심환자 검사를 16,775명하였고 확진 51명, 검사중 44명, 음성 16,742명 입니다.

     ※ 확진자 51명(입원중 8, 완치43),  자가격리중 238명/누계 3,950명

 ○ 코로나19 환자 집계 및 공표방식과 절차

   - 접촉자 및 의심환자가 보건소 또는 관내 민간선별진료소

     (김해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 갑을장유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검사의뢰기관에서 병원 및 보건소로 결과를 통보하고,

    보건소에서는 경남도 및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확진환자 자료를 입력하면, 확진환자

  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는 경남도에서 발표 후 해당시에서

  공포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중앙병원(렙지노믹스-서울), 조은금강병원(녹십자-서울), 갑을장유병원 

      (씨젠-부산) 김해시보건소(경남보건환경연구원, 삼광-서울)



□ 질문② 본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전 직원들을 코로나19 검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전직원 47명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판정

    받았습니다.

    - 8. 26일 15명(밀접접촉자), 8. 27~28일 32명(능동감시자) 검사 



□ 질문③ :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되어 물의를 일으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김해38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질문④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김해 38번) 확진이 8월 26일 새벽 02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시의회, 개발공사 사무실을 점심식사 이후인 오후시간 되어서야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날 공무원 및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말고 방역조치부터 했어야 하나, 그 부분을 놓치신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먼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후 경남도역학조사관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사례분류(검사대상, 자가격리, 능동감시 등)를 한 이후 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를 하며,



 ○ 시청과 시의회, 개발공사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제9-2판에 따라 집단시설 격리

    범위를 조속히 정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즉시 경남도 감염병관리

    지원단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였고,

    감염병지원단 2명이 김해시로 출근해서 시청, 의회, 개발공사

    사무실에서 확진환자의 동선, 활동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접촉자의 범위, 검사대상, 격리구역을 설정하였고, 보건소에서는   감염병관리 지원단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먼저 시설 폐쇄를 하지 않은 것을 마치 보건소가

    잘못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방역 지침상 적절하지 않으며, 보건소는

    방역지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⑤ :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감사계획과 내용, 향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재정진단팀/감사관 조사팀)



 ◯ 이정화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책임 진행상황과

    감사계획과 내용 등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8. 26.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즉시 8. 28.에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 아울러, 감사관에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의혹과 규정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조사결과 비위사실이나 법규위반이 확인될 경우

   우리시는 도시개발공사에 문책을 요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문책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 질문⑥  김해 33(경남 202), 김해 34(경남 203), 김해 35(경남 206), 김해 36(경남 207), 김해 37(경남 208), 김해 38(경남 209), 김해 39(경남 210)번 환자가 부부동반 골프여행으로 전남 일대를 갔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걸린 것은 부부인 김해33·   김해34번 환자가 이전에 울산에서 부산·울산 코로나    확진자와 만나서 확진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보건소에서는   감염 의심 대상자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죠?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의하면 확진일(증상일)로

    부터 2일전부터 심층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보건소는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를 2020.8.18.~8.25일까지 적절하게

    실시하였습니다.



 ○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김해33번 환자가 울산에서 감염되었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 경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2020.8.14.~17일까지 심층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추가 접촉자로 분류 할 대상자 없어 종결하였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제9-2판 (2020.8.20.)

 

【접촉자 범위 예시】 (WHO 5. 10. 기준)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질문⑦  본 의원이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경남 202번과 겹치는 동선이 있어 확진된 환자가 마산 거주 경남 240번, 전북 86번 등이 있습니다. 이만큼 코로나19의 접촉은 무섭고 우리 김해로 끝나는 게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집단 확진 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인 동선 공개 및 역학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진자의 동선 공개 및 역학조사의 범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해당공간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 질문⑧  김해 40(경남 211)번, 김해 41(경남 215)번 환자도 이들과 접촉되어 각각 8월 26일과 27일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입니까?



 ○ 역학조사 내용으로는 김해 40(경남 211)확진자는 김해 38번(경남

    209)과 점심식사를 같이 했으며, 김해 41(경남 215)번은

    김해 37, 38번(경남 208, 209)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질문⑨  김해시가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 대처가 더 잘못된 것이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해 56만 김해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원인은 동선 공개가 늦었던 점, 첫 확진자 발생한 시간부터 시시각각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 시민들의 불신을 산 원인에 있습니다.

   그들이 부원동 일대를 돌아다닌 점으로 인해 공무원들과 공사 직원들조차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사과와 향후 책임 있는 보건·방역 차원의 조치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주적인 생각만으로 대처가

    잘 못되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며,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방역대책      본부의「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라서 도 역학조사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⑩  9월부터 관계법령이 시행되어 10만 이상 기초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역학조사관의 담당 전공 포함).



 ○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시·군에서 불행하게도 역학조사관

    교육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지금 코로나 비상대책 상황실 근무자는 지난

    1월21일부터 지금까지 휴일도 없고, 때로는 몇 일 밤을

    지새우면서 비상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가 감염병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을 희망 하겠습니까

    현재 상황실 근무자 2명(간호직)을 교육신청 해 놓고 이후

    보건소 근무자중 교육신청 접수를 받아서 교육희망자가 나타나면 현재 신청자와 교체할 계획입니다.



□ 질문⑪  행정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현재 시행을 강구하고 있는 대책들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전 시민을 14일 동안 격리수준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리시에서 적극추진하고

    그 외 별도로 마스크 쓰기, 개인면역력 높이기, 소모임 참석 자제하기, 아프면 3일 집에서 쉬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강화함과 동시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외 실내·외 방역소독 강화,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독감예방접종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좋은 고견이 있으면 공유해주시고 의정활동시 코로니19 예방홍보 활동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