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6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1월 02일 (월) 08:47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정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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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우리 시 요양병원, 재활병원,

시설 등 집합시설별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응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1. 우리 시 요양병원, 재활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집합시설별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응방안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장과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을 코로나19 취약시설로

   정하여 지난 3월부터 기관별 방역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외부인 출입통제,

   기관내 발열 등 의심증상 여부, 근무자 퇴근 후 동선을 확인하여 매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월 27일 부터는 신규 근무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5월 16일 부터는 입원(소)환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였음



 - 7월1일 부터는 제한적 비접촉면회를 시행하다, 8. 23일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면 면회금지 조치하였고, 10.12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되면서 지금은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상황발생 이후 각종 지시사항 등 이행실태에 대해 3차례

   현장 일제점검 및 외부공간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잘 이행되고 있었으며

   10. 16일 부터는 관내 요양병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인근 부산시와

   같이 시설내 집단 확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요양․재활․정신병원의 방역관리자를 통해 일일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시설별 방역관리자와 SNS 단체체팅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상황관리로

   집단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응방안 및 향후대책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집합시설별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응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1.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집합시설별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응방안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 사회복지시설 총 1,339개소, 종사자 8,500명, 이용자 및 입소자 46,200명임

   - 노인요양시설 16개소, 종사자 451명, 입소자 665명,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종사자 97명, 입소자 154명

    ※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마스크 10,100여개, 손소독제 500여개 지원  

 <대응방안>

 ○ 우리시 확진자 발생 시

   - 이용시설(1,303개소) : 원칙적 전체 휴관(종사자 정상 근무), 일부 시설 운영유지

     (운영중단) 복지관, 경로당, 여성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주간보호시설, 무료경로식당 등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주간보호시설은 긴급돌봄 운영, 무료경로식당 대체식 제공 

     (운영유지) 자활사업, 장애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식사배달사업, 노인일자리(일부 운영)

   - 생활시설(36개소) : 외부인 출입 제한, 입소자 외박금지, 면회 금지, 전담공무원 1:1지정

    ※ 코로나19 예방물품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용품 지원(마스크 70,000여개, 손소독제 5,000여개)



  ○ 생활속거리두기 전환 시(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이용시설(1,303개소) : 전체 운영 재개(무료경로식당 제외, 대체식 제공)  

     · 시설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방역물품 비치,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좌석간 거리두기(4㎡당 1명) 준수하여 프로그램 일부 운영

     · 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생활시설(36개소)

     · 외부인 출입 제한, 입소자 외박금지, 입실면회 금지(제한적 비접촉 면회 실시)       · 입소 전 코로나 진단 검사 실시, 입소 후 1인 전담 종사자 지정 및

      별도 격리실 생활 후 입소

   ※ 시설 내 의심자 발생 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확보된 1인 격리공간에서 대기, 의심자 검사

      결과 전까지 전체 종사자 및 입소자 시설에서 대기

 <향후대책>

  ○ 이용시설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침 준수하여 계속 운영

  ○ 생활시설은 계속적 외부인 출입 제한, 입소자 외박금지, 입실면회 금지 등 유지

  ○ 상황 종료 시까지 시설 책임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 방역상황 등의

     정보공유와 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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