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6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1월 02일 (월) 08:49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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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 김해시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 불법토지분할(토지쪼개기) 목적은 무엇인가?

2. 우리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3. 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인 했는가?

4. 토지분할 이전 소유자(수), 지번, 면적?

5. 토지분할 및 매매한 내역, 소유자, 지번, 면적 등?

6. 법위반시 위 사업은 진행이 가능한가?

7.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사실 인지여부?

8. 1-3구역동측도로는 1-1구역입주주민이 사용할 도로 인가?

9. 맞다면 금회에 도로확장을 하지 않는 사유는?

10. 만약 도로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공사중단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동의 관련

1. 그 내용이 무엇인가?

2. 사업시행자는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 했는가?

3. 이행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 동의를 득 했는가?

5. 중토위 의견청취를 누락한채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 여부

6. 의견청취 누락으로 취소요구시 취소가 되는가?



 ○ 김해시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 위 사업 사업시행사의 불법토지분할(토지쪼개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업시행자 의견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일부토지를 분할 및 매도하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우리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 우리시에서는 토지 분할 및 매매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3. 우리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인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우리시는 모르고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묵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토지분할 이전 본부지 토지소유자 수는? 각각의 지번 면적 소유자

 - 토지분할 이전 본부지 현황은 안동 279-6번지 1,147㎡, 333-23번지

   805㎡, 360-1번지 102,931㎡로, 소유자는 1명입니다.



5. 토지분할한 내역 과 이후의 토지소유자수는? 각각의 지번 면적 등기원인 소유자 거래가액 재 매매 내역은 ?

 - 총 35필지로 분할되었고, 35명의 소유자에게 매매되었습니다.

 - 거래가격은 1㎡ 당 평균 430,533원이며 세부내역은 기제출하였습니다.



6. 위 건에 대한 토지분할 부당소송에서 법적위반 사항이 적발되어도  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한가?

 - 토지분할 부당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며 만약 토지분할 부당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 위 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우리시에 고소사실 및 수사상황을 통보 받은 사실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고소당한 사항으로 현재 경찰 수사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8. 도시개발사업 1-3구역동측도로는 1-1구역입주예정 주민이 사용할 도로가 맞는가?

 - 1-1구역 입주주민의 주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맞다면 금회에 도로확장을 하지 않는(이 도로 사용 시민 병목현상으로 상시사고위험을 우려함) 사유는 무엇인가?

 - 1-1구역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시 1-3구역 동측 도로에 대하여는

   1-2구역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도로개설 심의조건에 따라, 1-2구역

   공동주택 입주완료 전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 도로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교통전문가, 경찰서와 차선조정, 교통

   안전시설 등을 협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0. 만약 도로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공사중단 행정 명령을 내려야 하고 도로개설 후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가?

 - 1-1구역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시 1-3구역 동측 도로에 대하여는

   1-2구역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도로개설 심의조건에 따라, 1-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입주완료 전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동의 관련

1. 그 내용이 무엇인가?

 - 사업시행자는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토지 강제 수용은 성실한 협의 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져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2. 사업시행자는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 했는가?

 - 3번 질문과 통합하여 답변하겠습니다.



3. 이행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 사업시행자는 지구 밖 도로 중로 1-1호선 및 중로 2-4호선를 개설하고

   활천초등학교 교실 일부 증축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계획이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의

   20%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 토지 협의시 성실한 매수 노력으로는 전화통화, 문서통보, 방문 협의 등

   다양한 보상협의 하였습니다.



4.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 동의를 득 했는가?

 -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의제)사업 협의 요청에 대하여 2019년 10월

   11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조건부 동의함을 회신 받았습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토위 의견청취를 누락한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자의 지구지정 취소요구 발생시 그 책임이 인 허가 승인권자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본 질문내용은 2019년 10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

   회신문에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6. 위 경우 의견청취를 누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취소요구시 취소가 되는가?

 - 구역지정 시 토지 수용을 위한 중토위 의견청취는 2016년 6월 3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되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수용을 위한 취지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취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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