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6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1월 02일 (월) 08:53

김해시의회, 제 232회 임시회 폐회

27건 안건 심의ㆍ의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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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 의견 청취안 1건 등을 포함해 총 27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처리된 주요안건 중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 발의),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의원 공동발의) 3건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처리에 앞서 김종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송유인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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