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8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1월 20일 (금) 08:50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내년 5월 3일까지 미신고 시 강력 처벌

김해시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 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한다.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는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하면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와 이행보증금을 면제해 주고,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해 준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 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김해시 하천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하천과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으니 자진 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 시설을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하천과 ☎ 330-2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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