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3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2월 02일 (월) 13:06

김해시, 체육행정 일원화 '탄력'

김해시통합체육회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김해시생활체육회가 김해시통합체육회를 상대로 청구한 김해시통합체육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됐다.


재판부는 "김해시통합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이 설립된 단체이며 김해시의 생활체육업무에 관한 권한이 김해시생활체육회에 독접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또한, 김해시통합체육회가 위력으로 김해시생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김해시생활체육회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김해시는 체육 행정 선진화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김해시통합체육회를 출범해 30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가 새롭게 가입했다. 이에 김해시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에 관한 업무는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의 업무임으로 통합체육회는 설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기각 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통합체육회 관계자는 "김해시통합체육회는 3개 체육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단체를 흡수하거나 합병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마음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150여 개 체육회 중 70여 개의 체육회가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형태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사천, 함양, 거창 등 6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그 밖에 지자체들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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