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4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2월 11일 (수) 15:24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버스보조금 과다지급 행정사무조사 사실 확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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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1








▶ 김동근 김해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로 본 의원이 주장한 버스보조금 과다지급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시가 실시한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3주간 가야IBS(주)에 대한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시 김해시 자체 특별감사에서는 2009년 58, 59번 8대에 대하여 경유차량에서 CNG차량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 차량 운송원가로 적용해 과다집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과다지급금 5천6백8십8만6천원에 대해 회수조치 처분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감사결과는 2012년 6월 13일에 가야IBS(주)로 통보하였고 가야IBS(주)는 김해시에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했습니다.


가야IBS(주)가 밝힌 재심의 청구 사유는 경유차량의 조기대폐차로 인하여 1억1천7백3십3만6천 원이 회사 자산 손실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회사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2012년 8월 7일 김해시와 가야IBS(주)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조(합의내용) 김해시(이하 갑)는 2012년 가야IBS(주)에 대한 김해시자체 감사결과 재정지원노선인 58, 59번에 대한 과다재정지원금 5천6백8만8십6천 원을 회수하여야 하나, 업체의 조기대폐차에 대한 미상각손실액 금 1억1천7백3십3만6천원의 보전요구에 대하여 정부 정책에 따른 조기 대폐차로 예산절감 및 원가산정업체의 손실액 지급 타당 등을 감안하여 회수금액 5천6백8십8만6천 원과 조기대폐차에 따른 손실액 금 1억1천7백3십3만6천 원을 상쇄하기로 합의하며, 추후 이로 인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


제 2조(합의내용) 가야IBS(주)는 2012년 시자체 감사결과 처분통보 받은 58, 59번 과다재정지원금 5천6백8십8만6천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유가급등에 의한 정부시책에 따라 차령이 9년임에도 불구하고 4~5년 된 경유차 조기대폐차에 따른 미상각 손실비용 금 1억1천7백3십3만6천원을 보전요구하여 김해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반납금액 금 5천6백8십8만6천 원과 손실액 금 1억1천7백3십3만6천 원을 서로 상쇄하기로 합의하며 추후 이로 인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 의문은 “왜 가야IBS(주)는 버스를 교체할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대당 1천만 원씩 지원되는 국, 도비 매칭 대폐차보조금을 8대 8천만 원 받은 데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김해시는 가야IBS(주)로부터 받을 금액은 5천6백8십8만6천원이고, 가야IBS(주)가 김해시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 1억1천7백3십3만6천원이 있는데 어떻게 상쇄가 되었는가?”입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회사가 재심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기대폐로 인한 미감가상각비 8대/2억3493만6853원이 발생했고 이중 경유차량매각대금 1억천760만원 제외하면 손실액이 1억천733만6853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거 자료중  가야IBS(주)가 제출한 미감가상각비 8대 비용이 약 2억3천5백만 원이라는 주장을 가야IBS(주)의 고정자산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매각당시 실제 버스 8대 자산관리대장의 잔존가치는 1억원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유 차량 8대 매각대금 수입 1억1천7백6십만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상 가야IBS(주)는 차량 조기폐차로 인한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기대폐차 국도비보조금이 8대 8천만원이 지원되어 사실상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해시는 가야IBS(주)가 제출한 재심청구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 했는지 의문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김해시는 12월 9일 (월)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면 통보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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