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1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2월 21일 (금) 11:30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하세요

3월부터 보육서비스 변경 원할 시 반드시 신청해야

오는 3월부터 기존 영유아보육(유아학비)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다른 보육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료(유아학비)ㆍ양육수당을 지원 받던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지만, 3월부터 다른 보육서비스로 변경(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을 원하면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대표 포털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정부지원이 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로 서비스가 개시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영유아에게 소득ㆍ재산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에서 39만 4천 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된다.


시는 2014년 보육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27억 원이 늘어난 1,475억 원이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03억 원, 어린이집ㆍ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20억 원을 투입해 무상보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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