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7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4월 21일 (월) 11:47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처분 항소심 모두 승소

20년 넘게 3개 구역, 3개 업체로 운영되던 청소대행구역 확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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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처분 항소심 모두 승소1






김해시는 청소대행구역 확대와 관련한 기존 청소대행업체 3개사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 및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사업자 선정 처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간 김해시는 20년 넘게 3개 구역, 3개 업체로 운영되던 청소 대행구역을 인구 5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안정적인 청소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2012년 8월 1일 5개 구역, 5개 업체로 조정하는 청소 대행구역 확대 개편업무를 추진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 이에 기존 3개 청소 대행업체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에서 승소했고,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사업자 선정 처분'에서는 일부 패소했었다.


김해시는 이미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은 시장의 재량행위이고 김해시의 여러 여건을 보아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현재 5개 구역으로 개편 시행해 오고 있는 청소행정 선진화 시책은 청소 대행구역 확대로 인한 업체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청소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어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판결로 청소 대행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더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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